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앞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특히 전기분야는 관련법에 따라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설계공모 당선자는 전기분야 설계적격자가 분리발주방식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2차 공모의 참가자격은 1차 공모 심사결과 진출자로 선정된 5팀으로 하며, 2차 공모 시 대표사 및 공동응모사 구성의 변경 및 업체의 추가는 불가하다.